[전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조합원들은 역사의 주체자로서 전국 노동자 연대에 앞장서서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책무를 자각 하고 단결로 굳게 뭉쳐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3권을 완전 쟁취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확보하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하이스코 당진지회를 굳건히 세우고 나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지위를 강고히 하면서 안정된 노동 생활 속 에서 민주사회의 진정한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2014.04.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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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 목 적 )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 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10.13 개정]
제 2 조 ( 명 칭 ) 본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라 칭한다.[2014.04.25 개정]
제 3 조 ( 사 무 소 ) 지회의 사무소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13번지 현대제철 주식회사내에 둔다.[2014.04.25 개정]
제 4 조 ( 사 업 ) 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활동.
-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5 조 ( 운 영 )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규정, 지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 세칙을 제, 개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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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제 6 조 ( 구 성 ) 1.지회는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 주식회사 당진공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된다.[2011.10.13 개정] [2014.04.25 개정] 2.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은 지회의 소속으로 한다. 단 지역을 달리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는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소속으로 한다.[2011.10.13 개정] 3.공장, 지점, 사무소 단위로 지회, 분회 설치나 분리시 반드시 조합원 총회결의로 둘 수 있다.
제 7 조 ( 조합원가입. 탈퇴 절차 )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 자격 상실 )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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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 (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지회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가진다.- 지회의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 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2011.10.13 개정]
-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지회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 지회 규칙 에 의한 각종회의에 참관할 권리 단투, 개표 및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 시 참관할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 지회 는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관련된 각종광고물 및 인쇄유인물의 자유로운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단, 게시 및 배포자가 조합원 3인 이상 서명 할 때만 조합 인쇄물로 간주한다.)
- 지회는 조합원의 각종서클결성 및 조합 활성화를 위한 결사에 대하여 자유를 보장한다.
제 10 조 ( 의 무 )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지회 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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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구 및 회의] 제 11 조 ( 기관 ) [2012. 09 .25 개정]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수 있다.- 총회
- 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
- 상무집행위원회
- 감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 확대간부회의
- 쟁의대책위원회
- 기타 규약,규정 및 지회 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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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 12 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지회 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이후 15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2011.10.13 개정]
- 총회소집은 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 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3 조 ( 소집공고 )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14 조 ( 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 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지회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 지회 대의원회의 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 된 사항.
- 지회 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운영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회 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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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의원대회]
제 15 조 (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의는 지회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과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 회의는 지부의 대의원 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 안 했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자가 된다.(2009.04.16. 개정)
제 16 조 (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 할 수 있다.
제 17 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한다(2011.08.06. 개정)
-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8 조 (대의원선출) [2020. 03 .10 개정]- 지회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지회 조합원수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3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
- 조합 대의원 및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지회 대의원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 대의원 불신임은 해당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불신임이 제기되었을 시 해당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임기기간 대의원과 피선거권자가 부서이동 및 전환배치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소멸되더라도 대의원신분은 유지된다.
- 대의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자체 대의원대표와 간사를 둘 수 있다.
-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9.04.16. 개정)
제 19 조 (대의원회의 기능)[2012. 09 .25 개정]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지회 운영위원과 지회 회계감사 선출 및 지 회장 을 제외한 임원 유고,보궐 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회 예산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지회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사항.
-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생계비지급 및 임원선거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징계에 관한 사항.
- 상집 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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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영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임기 )[2012. 09 .25 개정]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 과 지회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3명과 조합원3명을 선출하여 임원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1 조 ( 소집 )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과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 22 조 ( 기능 )- 지회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 지회 노사협의회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지회 조합원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 지회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예비비 사용승인.[2011.10.13 개정]
-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사항에 관한 사항.
-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지회 산업안전보건위원 임명 결의.
-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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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3 조 (구성 및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지회임원(회계감사제외),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 한다.
제 24 조 (기능) - 지회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지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복지후생시설의 유지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지회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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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의]
제 25 조 ( 회의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다음사항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지회의 합병과 분할. 2)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3)임원의 불신임 결의. 4)각종 징계결의.
제 26 조 ( 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 회순 채택시 상정안건은 정족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본 규약 10조 2항에 의한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하며 회의 중 발언하거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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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원 및 부서] 제 27 조 ( 임원 ) [2012. 09 .25 개정]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지회장 1명
- 수석부지회장 1명
- 부지회장 1명
- 사무장 1명
제 28 조 ( 임무 ) [2012. 09 .25 개정]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회장
1)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 한다. 2)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지회 각부. 차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6)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 사무장
1)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차장을 지휘한다. 2)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한다. 3)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29 조 ( 선출 )[2012. 09. 25 개정][2013. 12. 18 개정][2021. 12 .28 개정]- 지회의 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제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애 의한다.
- 임원 선출시 지회장 1명,수석부지회장1명,부지회장 1명, 사무장 1명이 통합 출마하여 일괄 선출한다.
-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야야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팀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특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투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위 1항, 3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제 30 조 ( 임원의 보궐선거) [2021. 12. 28 개정]- 지회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한다.
제 31 조 ( 임기 ) [2021. 12. 28 개정]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011.08.16 개정)
-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권 선거를 실시한다.
-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전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 32 조 ( 전임 임원의 복무) 지회 전임 임원은 지회 업무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제 33 조 ( 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 할 수 있다.
-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 되고 과반수참석(투표)과 참석(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34조 ( 부서 )[2012. 09 .25 개정][13.12.18개정] 지회 는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항~10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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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단체 교섭과 쟁의] 제 35 조 ( 단체교섭 및 단체교섭위원 구성) [2010. 1. 26. 개정] [2021. 11. 173 개정]-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 지회의 단체 교섭 및 임금 교섭위원 구성은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6 조 ( 단체협약의 체결) (2010. 1. 26. 개정)-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의 방침에 따른다.
- 지회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 37 조 ( 쟁의 )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 지회단위 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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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각종 위원회] 제 38 조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위원은 임원과 지 회장 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지회장은 노사협의회 노조 측 대표위원 이 된다.
- 노사협의회 구성인원 은 9인으로 한다.
-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39 조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 한다.[2011.10.13 개정]
- 감사위원은 대의원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으로 하며 차기 선출일 까지로 한다.
제 40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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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재정 및 기타] 제 41 조 ( 재정 )-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통상금)의 1.5%와 무급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매월 10,000원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2022.01.22. 개정)
제 42 조 ( 회계구분 )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43 조 ( 회계연도 )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회계연도에 따른다.(2011.08.16. 개정)
제 44 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세입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2011.10.13 개정]
- 전항의 경우 지회장은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이 후 30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대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2011.10.13 개정]
제 45조 ( 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 에서 심의,확정하되,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예산과목 전체의 ¼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6 조 ( 감사 )-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2011.10.13 개정]
- 지회의 각종활동에 대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한다.
- 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감사세칙을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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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표창, 징계 및 신분 보장] 제 47 조 (표 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 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 48 조 ( 징계 )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조합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에 불복종한자.
-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규정, 규칙을 위반한자.
- 고의 또는 과실로써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자.
- 조합 및 조합원을 모방, 비방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자.
- 조합간부로써 규약, 규정, 규칙 제반협정 및 협약을 고의로 위반한자.
- 정당한 조합업무의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선거 부정 등의 행위자.
- 조합내의 직위를 약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자.
- 조합에 반항할 목적으로 고의로 조합비를 납부하지않은자.
- 조합의 간부로써 공금을 유용한자.
-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49 조 ( 지회 징계의 종류) 지회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경고: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정지한다.(결정한날로부터 2년이내)
- 제명 단, 제명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본인의 반성여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50 조 (지회 징계절차및 기관) 본 지회의 징계절차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의원,상무집행위원,운영위원,회계감사,노사협의위원,산업안전 보건위원의 징계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 조합원의 징계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 징계기관은 징계 결정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한다.
- 지회는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지회 징계기관은 징계를 결의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조합활동의 공적, 개전의정, 기타정상을 충분히 참작해야한다.
- 지회 징계의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한다.
- (모든 징계 절차는 조합의 상벌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제 51 조 ( 지회 징계재심청구 및 사면복구)- 지회 징계를 받은 간부 또는 조합원은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결정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장에게 재심 청구할 수 있다.
- 지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 재심청구시 징계결정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제명에 한한다.
-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수 없다.
- 본 규칙에 의하여 징계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사면, 복권 할 수 있다.
제 52 조 (생계비지원 및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 하였을 시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그 신분 및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 지급은 별도의 생계비 지급관리 세칙에 따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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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해산] 제 53 조 ( 해산 )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 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54 조 ( 청산 ) 지회는 제53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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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지부 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 시행 )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 겸직금지 )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 4 조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해당지부가 결정될시 지부 문구를 자동 삽입한다.
제 5 조 (2010. 1. 26. 개정) 순천, 당진 지회 공통사항(단체교섭과 쟁의)은 통합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 후 자동 개정된다.
제 6 조 (대표지회 선출방식) (2010. 1. 26. 개정) 선출 방식은 윤번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는 순천지회가 대표지회를 하며 2010년 10월 1일 부터는 2년 주기로 당진지회에서 대표지회를 시행한다.
제 7 조 (대표지회 권한)(2010. 1. 26. 개정)- 대표 지회장의 결정 권한은 없다.
- 임.단협 교섭관련 회의 의장이 된다.
- 통합임시대의원 대회 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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