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섭권 보장 】
-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보장한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
-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회 사가 맺은 모든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후 협약에 누락됨과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의 적용범위 】
본 협약은 회사와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순천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협약의 준수의무 】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한다.
제6조【 보충협약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 조합원의 범위 】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해당자를 제외하고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함을 인정한다.
- 매니저(G2) 이상 사원
- 인사, 인력, 총무, 비상계획, 경리, 기획, 재정,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원.
단, 인력운영팀 복지후생시설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 임시직, 촉탁직 사원
- 수습(2개월)중인 사원
- 기타 조합에서 제명된 사원 또는 노사가 합의한 사원
제 2 장 조합활동
제8조【통지의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의 통지사항
1) 임직원 변동사항
2)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의 변동사항
4) 년간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신규채용, 직종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6) 사내협력업체(신규) 명단 및 사내협력업체별 도급계약서
7)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단,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 제외)
8) 기타 공지사항 - 조합의 통지사항
1)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변경
3) 노조임원, 간부의 취임 및 변경
4)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
5) 조합 및 상급단체의 행사
6) 기타 공지사항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상집, 운영위원, 대의원)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출입을 보장한다.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허용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단체교섭 참석 시
- 조합규약 및 운영규칙에 의거한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참석 시
- 상급단체의 회합이나 교육, 행사에 참석 시
- 감사기간 (감사위원)
-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각종 선거위원)
- 기타 회사와 조합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
제11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제12조【조합원 교육시간】
-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시간 부여한다.
- 회사는 연1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3조【조합전임】
- 회사는 관계법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자의 최대 면제한도를 인정하며, 무급 전임자는 별도 노사합의에 따른다.
-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 그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수는 각 공장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체교섭, 임금협약 등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상근자를 필요로 할 경우 노사협의로 결정하며 1개월 이상 임시 상근할 경우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
제14조【전임자 처우】
-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
- 회사는 조합전임 및 임시상근자 등이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요양을 신청한다.
- 회사는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제15조【홍보활동 보장】
-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
-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추가설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통보 후 각 공장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 조합은 인쇄물의 게시, 첨부, 배포를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는 지회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사시설의 이용】
-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건물시설의 일부 및 업무상 필요한 기구, 비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차량, 장소의 이용을 요청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
제17조【조합비】
- 회사는 임금 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 조합이 조합의 규정개정에 의한 공제 및 그 외 조합 공제요청에 대해서도 이에 응한다.
제 3 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공개
제18조【문서열람 및 편의제공】
-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의 제반 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및 간단한 자료는 최단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하며, 시간을 갖고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3)항에 관한 사항 및 제반 자료에 대해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전산화하여 제공하며 회사가 대외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개인의 인사비밀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주주총회 자료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2)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복지, 인원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4)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서
5)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서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항
7)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 -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은 회사의 전담부서를 경유토록 한다.
-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반 규정을 항시 비치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다.
-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경영정보의 제공】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조합이 중요한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
단,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지킨다.
제 4 장 인 사
제21조【인사원칙】
-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회사는 조합원에 해당하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인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2조【채용】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계획 및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단, 다수의 경력자 채용 시 조합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우선 재고용】
회사는 제43조 제2항에 의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시, 그 근로자가 원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제24조【인원충원】
-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충원하고,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한다.
- 중도 퇴사로 인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충원한다.
- 회사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규 직원의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0월 중 입사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수습기간】
-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6조【직종, 근무조 변경】
- 조합원의 부서이동, 직종변경, 근무조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 1항이 원만치 않을 경우 다수의 부서 이동에 한해 조합과 협의한다.
제27조【승진․승급의 원칙】
- 승진은 근속, 경력,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적용한다.
- 회사는 기술직 종업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숙력승진을 실시한다.
1) 기술수석 : 기술선임 7년 이상
2) 기술선임 : 기술기사 8년 이상
3) 기술기사 : 기술기사보 10년 이상
4) 기술기사보 : 기술산원 3년 이상
5) 기술사원 : 근속 3년 미만 기술직
제28조【휴직 사유와 기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괄호 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하거나 본인의 희망 시, 그 사유의 정당함이 확인되면 즉시 인정한다.
- 회사 업무 외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초과의 장기요양을 요한다고 지정의사가 인정할 때 (12개월)
-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되었을 때 (6개월)
-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형의 확정 판결 시까지)
- 법령에 의해 징․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해당기간)
-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아휴직을 희망할 때 (1년)
-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구속에 대해 휴직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간)
- 기타 노사가 합의할 경우
단, 특별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항의 경우 1회에 3개월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2항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휴직자 처우】
-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복직은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그와 동등한 대우로 복직시킨다.
- 휴직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
제30조【휴직자 생계비】
-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결 시는 3개월까지는 약정 통상임금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80%, 6개월 초과 9개월까지는 50%를 지급한다.
- 본 협약 제28조 7항 정당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휴직시 생계비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 심의‧결정한다.
제31조【징계】
- 1.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
3)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 10일 이상일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거나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때
6) 동료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7)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 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8) 근태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2조【징계의 종류】
- 경고 : 구두상의 주의
- 견책 : 시말서 제출
- 감봉 : 1회에 한해 월 기본급의 반일분 감액
-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 정직 : 2개월 이내 (그 기간 중 종업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고 급여는 지급치 아니하며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강급 : 동일 직급 내 1호봉 이내
- 면직
제33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통보한다.
- 징계에 회부할 때는 본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조합대표, 소속대의원, 징계대상자에게 심의 전 동시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
- 징계위원회는 1차 징계한 사항을 재징계 하지 않는다.
제34조【감면】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면직】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면직할 수 있다.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 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휴직기간 또는 휴직사유가 만료 해소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실증명이 있는 경우)
- 월 통산 무단결근 7일 이상인 자
단,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습기간 (2개월) 중 임용이 취소된 자
- 입사 시 제출한 이력 및 학력 사항에 중대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자
(사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 -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자
제36조【부당징계 및 해고】
징계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하며, 즉시 원직 복직시킨다.
-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1,2항을 적용한다.
-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위로금 및 소송 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제37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
제38조【포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시 포상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전 4개항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조합에서 추천한 자
- 장기근속 포상
- 1) 10년 7돈 (순금메달) 및 격려금 50만원
2) 15년 9돈 ( 〃 ) 및 기본급 50%
3) 20년 11돈 ( 〃 ) 및 기본급 50%+160만원 및 유급휴가 40시간
4) 25년 13돈 ( 〃 ) 및 기본급 50%
5) 30년 15돈 ( 〃 ) 및 기본급 50%
6) 35년 17돈 ( 〃 ) 및 기본급 50%
유급휴가는 당해연도 내 분할하여 사용하되 미사용 시 소멸한다. 순금메달 및 기본급 등은 6월 10일 이전 지급한다.
제39조【정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말로 한다. 단, 만 59세 기본급은 만 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만 60세 기본급은 만 59세 연말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 본인이 원할 시는 55세 연말부터 정년퇴직 할 수 있다.
-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을 회사에서 필요시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제40조【규정 제정 및 개폐】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의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 작성 및 서명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단체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는 정보보안․감사 등 업무상 필요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 5 장 고용안정
제42조【공장증설 및 신설비 도입】
- 회사는 신규 사업 등으로 공장증설을 할 경우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인원, 노동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 회사는 신설비 도입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신설비 도입에 따른 인원 정리 시 조합과 합의한다.
제43조【인원정리】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리대상, 규모, 방법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감원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감원계획인원에 미달할 때는 임시직, 수습사원, 단기근속사원 순으로 한다.
제44조【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정리】
- 회사는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및 그 시설의 처분 정리 시에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며, 인원정리 방법에 있어서는 사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
- 1항의 하도급업체 선정 시 인원 및 작업내용을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
제 6 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45조【노동시간】
- 조합원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 노동시간으로 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상주근무자 : 08:00~17:00(기본연장근로 1시간 포함)
2)4조 2교대 근무자 : 주간근무 07:00~19:00, 야간근무 19:00~익일07:00 -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노동시간 외에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포함한다.
제46조【연장 및 근로시간】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단, 휴일연장근로(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 설‧추석 연휴기간 대체휴일 미사용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며, 일일 교통비 50,000원을 지원한다.
- 4조 2교대를 제외한 교대 근무자와 상주 근무자가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1일 1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익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유급휴일】
- 근무형태별 휴일
1)교대 근무자
- 4조 2교대 근무자 : 4조 2교대 휴일(182.5일), 월지정 휴일(104시간)
- 그 외 교대 근무자 : 교대휴일(91일), 월지정 휴일(13일)
2)상주 근무자 : 상주휴일(91일), 월지정 휴일(13일)
단, 4조 2교대를 제외한 교대 근무자와 상주 근무자 휴일은 부서 특성에 따라 재조정 할 수 있다.
2. 기타 휴일
1)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신정,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3)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2월 8일)
4) 회사 창립기념일 (6월 10일)
5) 설날 4일 (음력 12월 말일, 1월 1~3일)
6) 추석 4일 (음력 8월 14일~17일)
7) 노동자의 날 (5월 1일)
8) 기타 정부, 회사 업무상 및 노사협의로 정한 날
상기 1)~4)호의 경우 해당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월중 (급여산정기간) 사용하되, 미사용 시 해당일수만큼
휴일근로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휴수당으로 지급한다.
상기 7)~8)호의 경우 해당일에만 사용하되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에 대
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며, 해당일이 휴일과 중복될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휴수당으로
지급한다.
제48조【연차유급휴가】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이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단, 회사 조업 형편에 따른 사전 계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에 의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회사가 필요하여 조업상 부득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익년 1월 20일 이내로 지급하여 보상한다.
- 연차휴급휴가는 1개당 8시간 유급으로 인정하며, 4조 2교대 근무자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12시간)로 정산한다.
상기 1~3항 연차유급휴가는 반차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
제49조【특별유급휴가】
1. 4조 2교대를 제외한 교대근무자와 상주 근무자
1) 축하휴가
- 본인 결혼 : 7일
- 자녀 결혼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일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회갑 : 2일
- 본인, 배우자, 백․숙부모 회갑 : 1일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고희 : 1일
- 결혼 25주년 기념일 : 1일 (연중사용)
2) 기복휴가
- 부모상, 배우자의 부모상, 승중상 : 7일
- 배우자상 : 10일- 조부모상 : 4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 3일
- 자녀상 : 6일- 형수․계수상, 외조부모상 : 2일
- 매부상 : 1일- 배우자의 조부모상 : 3일
-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상 : 2일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배우자, 자녀의 탈상 : 1일
- 임신 4개월 이상 배우자의 유‧사산 (의사 진단서 제출)
․ 16주~21주 : 2일 / 22주~27주 : 4일 / 28주 이상 : 6일
3) 특별휴가
- 수재해,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 인정기간)
- 전염병, 기타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지시 또는 증명하는 기간)
- 특별 공로로 회사가 표창한 자 : 4일
- 불임수술 또는 불임복원수술 : 3일
- 본인 입학․졸업식 : 1일
- 본인 종합 건강검진 : 1일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2급 이상) 보수교육 : 해당기간
- 장기기증 : 14일 이내 휴가 부여 (의사 소견서 제출) 단, 15일 이상일 경우 일반 휴직 사용
4) 법정휴가
- 배우자출산 : 10일
- 난임치료 : 3일- 여성보건 : 1일
5) 기타휴가
- 하기휴가 : 5일 (연간 분할 사용 가능)
- 교대휴가 : 1일 (연간 50% 이상 교대근무 시 지급)
- 만근휴가 : 1일 (1년 만근 시 지급)
상기 1)~2)호에 있어 4일 이하의 경조휴가 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조휴가는 가족
관계 및 경조발생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와 출국 관련 서류 제출 시 출국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사용 가능)
2. 4조 2교대 근무자
4조 2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지급규정에 따름
제50조【공가】
-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본인 청구에 의하여 유급공가를 인정한다.
1) 공무로 인한 법원의 소환이나 공민권 행사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2) 예비군 동원훈련, 특례보충역 군사훈련의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 향방훈련시간(민방위훈련 포함)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근무시간내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그 훈련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2) 소정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었을 경우 그 훈련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3)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소집 시 6시간 이상의 모든 훈련시간은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4시간 이상의 예비군 훈련은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시‧광역시)을 벗어날 경우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7 장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제51조【남녀평등】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조합원의 지위 및 복지 부문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노동조건을 관계법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성희롱‧성폭력 예방】
- 회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성희롱 등을 행사한 자를 조사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확인되었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
-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하여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
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3)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
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
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고용상의 불
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출산전후휴가】
-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조합원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분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 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회사는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28조 1항 및 29조에 따른다.
제55조【임신여성 근무시간 단축】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56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준다.
제57조【유산‧사산휴가】
- 1.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1)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사는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28조 1항 및 29조에 따른다.
제58조【육아휴직】
- 회사는 조합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 회사는 조합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임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장 임 금
제59조【임금원칙】
-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의 경영실적, 물가상승률, 노동조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매년 임금인상의 시기는 3월로 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한다.)
-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 임금 결정은 그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제60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통상수당
3) 개별기본급
2.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을 적용한다.
제61조【임금저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62조【승호】
-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로 구분한다.
- 정기승호는 매년 1월 1일 2호봉씩 실시한다.
제63조【제수당】
1. 통상수당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가족수당(본인)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교대수당
7) 직위수당
8) 보전수당Ⅱ
9) 교대호봉
10) 직무능률향상수당
2. 비통상수당
1) 공휴수당
2) 보전수당Ⅰ
3) 월휴수당
4) 건강지원비
5) 개인연금(회사지원분)
6) 가족수당(부양가족분)
7) 자기계발지원급 (보전수당Ⅰ 미적용자)
제64조【개별기본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개인별 기본급, 통상수당, 가족수당(부양가족분), 건강지원비(월활금액)를 합상한 금액의 78.5%를 개별기본급으로 정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65조【퇴직금】
-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회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및 중도인출
1)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법률상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 회사는 퇴직금 적립내용을 년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조합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한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정년퇴직 시 퇴직금은 만59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과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 기준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만59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만59세, 만60세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만60세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 만60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만59세, 만60세 연말일 기준 3개월간 평균임금이 그 이전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 것으로 적용한다.
제66조【정년자 처우】
-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준임금의 2개월분과 공로패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40시간의 휴급휴가와 160만원 및 별도의 선물비를 6월 10일 이전 지급한다. 단, 유급휴가는 당해연도 내 분할하여 사용하되 미사용 시 소멸한다.
- 회사는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 기념 뱃지(순금1돈)를 지급하되, 노사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당해연도 12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별도의 위로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 시 소멸한다.
제67조【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 하에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한다.
-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 연료,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제68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조합비
- 관계법령에 의한 공제
-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9 장 교육훈련과 복지후생
제69조【출장여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출장할 경우 별도로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70조【교육훈련】
-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전항의 교육 시 노조 자체교육을 위해 4시간을 배정한다.
-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 또는 회사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 회사는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 업무 자격 취득 교육 기회를 지원한다.
1) 기능장 자격 취득 교육과정 개설
제71조【복지후생 시설】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복지후생시설을 갖추고 유지․보수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 위생보건에 대한 시설
-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및 시설
- 조합원의 휴게시설 및 각종 오락시설
- 하계휴양시설 및 차량제공
- 연수원 등 기타 편의시설
- 기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한다.
제72조【사내복지기금】
- 회사는 조합원의 노동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며 그 사용목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 회사는 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제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저하시킬 수 없다.
제73조【사원주택 건립】
회사는 조합원의 주택조합 추진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제74조【교통편의】
-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설날과 추석에 귀향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귀향여비를 각 80만원씩 지급한다.
- 회사는 조합원의 통근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 회사는 조합원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 사망의 경우 경조버스 1대를 지원한다. (1회)
제75조【교육비】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 중 전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가장 조합원의 형제․자매, 특수목적고 취학자 포함)
- 무상교육 비대상 고교 : 학교별 특성을 감안, 분기별 50만원 이하 또는 연간 200만원 이하 전액 지원하되, 초과분 발생시 50% 추가 지원
- 대학교 (전문대 포함) : 입학금, 등록금 100% 지원
- 취학 전 자녀 : 취학 전 1년간 매월 8만원 지원
- 장애인 자녀 교육비 : 자녀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76조【직장보육시설】
- 회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논의한다.
제77조【급식】
-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 회사는 식당에서 소요되는 주․부식은 가능하면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한다.
- 회사는 급식메뉴 작성 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 식사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여 급식비 인상을 반영한다.
제78조【동호회활동】
- 조합원은 취미활동을 위해 동호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등록이 인정되었을 때, 일정규모 및 활동실적이 기준에 부합될 경우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
- 동호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동호회의 구성원이 대외행사에 조합 또는 회사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79조【체육대회 등 문화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체육대회 등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단, 시기·방법 등은 공장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80조【경조금】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금 및 화환(조화)을 지급한다.
1) 경사
- 본인결혼 : 50만원
- 자녀결혼 : 30만원
- 부모, 배우자의 부모 회갑 : 10만원
- 부모, 배우자의 부모 고희 : 10만원
- 자녀출산 축하금 : 50만원 (화환 제외)
2) 조사
- 본인 : 300만원
-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50만원
- 승중상 : 30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외조부모상 : 10만원
2. 승중상․조부모․배우자조부모 사망의 경우 소속부서장이 추천하는 종업원 1명에 대하여 1일의 경조출장을 인
정하며,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사망의 경우에는 종업원 2명에 대하여 장례일까지 인정한다.
제81조【진료비】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내 이중 보상은 배제한다.)
지원규모는 조합원(가족포함)에 대해 연3,000만원 한도로 한다.
- 입원 진료 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연간누계 100만원 이하분은 반액을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 지원한다. - 외래 진료 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반액을 지원한다.
제 10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회사는 노사간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하‘명감’)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관련법상 보장된 활동을 인정한다.
- 명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회사의 산업안전예방활동 및 무재해 운동 등에 참여한다.
- 명감은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한다.
- 명감은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에 참석한다.
- 명감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다.
- 명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한다.
- 명감은 작업환경측정, 조합원 건강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다.
- 명감은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회사에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요청한다.
- 명감은 기타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는 명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10명의 동수로 구성한다.
- 본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84조【안전관리】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를 배치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 안전관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업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조합원은 회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안전관계자는 직무상 필요한 조치 및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당해부서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사례를 전사업장에 공지한다.
제85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정기교육을 월2시간 이상 실시한다.
-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에 조합간부를 적극 참여시킨다.
- 회사는 신규채용,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 등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는 8시간 이상, 위해․위험부서의 작업자에게는 16시간이상 안전보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회사는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제86조【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회사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 조합은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 중대한 산업안전보건사항 발생시, 그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시 소집한다.
-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에 관한 활동
제87조【안전보호장구】
- 회사는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며, 규격․품질 등은 법령이 규정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급기준 및 품목 등을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 지급된 안전보호장구는 소중히 취급해야 하고, 작업 중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회사가 지급한 안전보호장구 등 안전 및 보건물품에 대해 지급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88조【작업용품 지급】
-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간 정해진 규정에 의해 작업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단, 부서장 확인 하에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
- 옥외작업과 특수 작업자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특수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한다.
제89조【작업환경측정】
-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의 선정과 측정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에 있어,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개최한다.
-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서류는 30년 이상 보존하며, 조합 또는 해당부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90조【방역】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을 하며, 전염병 발생 시는 특별방역 대책을 노사협의 하에 세운다.
제91조【건강진단】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혈액검사(57종) 및 복부 등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정기 건강진단 시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회사는 산재환자의 경우,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수검진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 유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부서의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할 검진기관이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파악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3항의 규정 외에 회사 내에서 집단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회사는 35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회사는 조합원 가족(부모, 배우자, 처부모, 자녀, 형제)중 1인에 대하여 매년 50% 또는 격년 100%의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 중, 만 35세 미만 사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00%를 지원한다.
- 회사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부모, 배우자, 처부모, 자녀, 형제 중 1인) 중 희망자에 대하여 종합검진을 대체하여 4년에 1회 주기로 PET-CT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비용의 100%를 회사가 부담한다.
제92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한다.
-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한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93조【요보호자의 취급】
-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로 치료가 종결된 후 복직 시 건강증진 및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한다.
-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하고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산재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직근무가 불가능하여 직종변경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에 반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94조【자체검사】
-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기, 기구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체검사는 지정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로 의뢰․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 한다.
제95조【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 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취급 저장 시 주의사항, 인체유입경로, 과다 폭로 시 징후의 인식 방법 등을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체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한다.
-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96조【감염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회사는 직원건강증진 및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회사는 연1회 직원, 배우자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자녀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단, 가족의 경우 공장별 특수성에 맞게 접종한다.
- 신종의 유행성 질병 등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확산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제97조【발암물질 근절】
회사는 발암물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유해성물질(발암물질 포함)에 대하여 우선 대체 물질을 사용토록 노력하며 필요시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한다.
- 회사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회사는 직업성 암 피해자 발생 시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제98조【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회사는 작업장 내 발생하는 분진‧흄‧소음 등 유해요소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9조【근골격계 질환】
-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 회사는 필요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 보고, 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0조【뇌‧심혈 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개선대책 수립, 조합원 교육 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회사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이환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조합원의 뇌‧심혈 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01조【업무상 재해】
- 회사는 관계 법률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산재요양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조합원은 출‧퇴근 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재해와 휴게, 식사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할 수 있다.
-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고,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상근자 등이 통상적인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조합원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할 수 있다.
-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유족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영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 중 사고,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상가출장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해당 조합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할 수 있다.
- 회사가 인정한 조합의 행사로서 지회장 주관 체육대회 및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위에서 협의한다.
-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 조합원은 사내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재해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신청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신청할 수 있다.
제102조【재해발생시의 대책】
회사와 조합은 재해발생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재해발생 시 그 내용을 노조에 즉시 통보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해방지방안 수립
- 재해자 구호
-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 재해발생시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
-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
제103조【작업중지권】
-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 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행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처우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재해보상】
- 휴업보상 : 회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월평균급여의 30%를 지급한다.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그 부양가족 중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과 협의에 의하여 장례에 필요한 지원조치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안면부, 경부, 팔 및 다리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흉터에 대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용을 3회까지 지원한다.
-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아 부상이 발생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제105조【의무실 운영】
- 회사는 사내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응급조치를 위해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유자격 간호사를 동반한 구급차를 항상 대기시킨다.
- 조합원의 사내 부속의원 이용 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보험수가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한다. 단, 개인의 지병인 경우와 장기간 (14일 이상) 치료는 제외한다.
제 11 장 노사협의회
제106조【노사협의회】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른다.
제107조【운영】
- 노사협의회는 매년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협의 인원은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 운영하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108조【협의안건】
-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조합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조합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09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0조【보고사항】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
- 장단기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 분기별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1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장 단체교섭
제112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3조【교섭의무】
- 단체교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 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4조【교섭위원】
- 교섭위원은 회사 대표이사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공동교섭 시 기준)
-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사와 조합은 쌍방의 교섭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교섭의 준비 및 상호연락을 담당케 하여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한다.
- 간사는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며, 노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5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3 장 노동쟁의
제116조【노동쟁의 원칙】
-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쟁의 중의 출입】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19조【쟁의발생】
회사와 조합은 성의를 다하여 교섭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견의 불일치로 더 이상 타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
제120조【쟁의의 예고】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쟁의행위의 제한】
-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회사와 조합은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쟁의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2조【협정근무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며, 자기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조합간부는 예외로 한다.
- 냉연 1공장
1) PL/TCM, CVGL, BAF/SPM, BAF 크레인, #1CGL, #2CGL, PGL, U/T 각 조별 1명
2) 기정비, 기계정비, 부자재, 생산지원, 안전 각 1명 - 냉연 2공장
1) PL/TCM, CVGL, #1CGL, #2CGL, U/T 각 조별 1명
2) 전기정비, 기계정비, 부자재, 생산지원, 안전 각 1명 - 순천냉연공장
1) PL/TCM, CAL, #1CGL, #2CGL, EGL, CCL, 물류 각 조별 1명
2) 전기정비, 기계정비, 부자재, 생산관제, 안전 각 1명
3) U/T 각 조별 2명
4. 기타 노사합의한 자
- 제123조【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 회사는 쟁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쟁의종결 후 쟁의에 참가한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124조【비상재해 시 협력의무】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쟁의행위를 임시중단하고 재해수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 14 장 부 칙
제126조【유효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을 한다.
제12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128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29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30조【협약의 보관】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